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재계약하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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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이나 배달음식점 등에서 얼마나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183시간에 대한 임금인 1,595,760원이 발생할 것이고, 공휴일(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가정)에 근로할 경우,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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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병가 가능 일수가 다른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같이 복리후생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 사정에 따라 병가에 관한 규정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임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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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간 동일노동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과 도급의 기본적인 차이는 제3자의 지휘·감독의 존부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대법원이 마련하고 있는 바, 대법원은 "①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적법 도급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위 안내해드린 판단 기준을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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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종교 강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주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모호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905&codeCd=N000001&codeSeq=1100000&pageSize=10&currentPageNo=2&ctgr01=&ctgr02=&ctgr03=&ctgr04=&ctgr05=&ctgr06=&ctgr07=&ctgr08=&ctgr09=&ctgr05_all=false&ctgr06_all=false&ctgr07_all=false&ctgr08_all=false&ctgr09_all=false&searchChk=&searchDate=&searchType=all&searchVal=&searchDateGubun=&startDt=&endDt=&pageNum=2&searchOrder=new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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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 · 미기재한 경우 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 바, 귀 근로자의 서명을 받지 아니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미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경우 회사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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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연봉 감봉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는 임금 감액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량 평가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표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감액 관련 조항을 명시한 뒤 별도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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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월급인데 10일에 퇴사하면,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인 바, 이때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귀 근로자의 퇴사일이 4. 10.이면 4. 9. 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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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중인 수영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불가항력적이지 않은 경우로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근로자로부터 근로 제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자기 책임에 따라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하다면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일 것이기에 그에 따라 회사가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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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여기에서 단체협약으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더라도, 조합비와 같이 명확하게 그 항목이 특정되어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사와 같이 매월 임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단체협약에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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