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을 포함 하였을경우 퇴직금 정산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특히 DC형)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매년 연봉의 1/13을 직원 명의의 계좌에 불입하는 경우라면 매년 달라지는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보고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단순히 매년 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퇴직금 분할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여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퇴사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고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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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제외 급여 날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바, 귀 질의와 같이 월~일 모두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총 6일이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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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일 5일 10:00 ~ 19: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월 급여 185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시급은 8,851.7원이어서 2022년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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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안 할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8. 0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 30.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8. 05. : 26개2021. 08. 05. : 15개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업장을 전제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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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을 다 연차로 쓰고 나가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그 달의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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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의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7. 2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총 연차휴가는 41개입니다.2021. 07. 29. : 26개(매월 1개씩 총 11개 + 1년 근무의 대가로서의 15개)2022. 07. 29. : 15개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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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결혼5일) 중 코로나 확진되어 유급 격리휴가 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코로나 유급휴가, 경조휴가 등)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유급휴가와 경조휴가가 겹치는 경우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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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8. 0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26+15)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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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 03. 14. 입사한 근로자는 2022. 04. 14.에 1개가 생기고, 그 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실행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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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 제2항 각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그 달의 2분의 1 미만이면 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곳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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