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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까마귀132
기운찬까마귀13222.04.21

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평일 5일 10:00 ~ 19: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일하는 중입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자발적 퇴사 사유에 최저시급을 안줬을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길래 알아보는 중입니다

2021년엔 185만원으로 계약을 했지만

2022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최저시급인상이랑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관이 있다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최저시급은 얼마만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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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최저시급인상이랑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관이 있다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최저시급은 얼마만큼인가요?

    주5일,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185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2022년도에도 185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일 5일 10:00 ~ 19: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월 급여 185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시급은 8,851.7원이어서 2022년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021년에는 1,822,480원이 최저임금 월급이므로 괜찮을 수 있으나, 2022년에는 1,914,440원이 최저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밖의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에는 최소 1,914,44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185만원에 계약을 했더라도 22년에는 22년의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1,914,440원 이하를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최저시급인상이랑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관이 있다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최저시급은 얼마만큼인가요?

    >> 2022년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도 18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주5일 하루8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급으로 임금을 받으신다면 2022년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9,160원*209시간)

    2021년에 받으신 임금을 현재까지 받고 계신다면 최저시급 위반이 맞습니다.

    2022년에는 1,914,440원이상의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209시간에 대해서는 1,822,480원이 최저 월 급여가 되고,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209시간에 대해서는 1,914,440원이 최저 월 급여가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2022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2년 최저시급이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 간 최저임금법 위반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2.1.1.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은 1,914,440원 이므로 임금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2. 이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하면 1,914,440원이 한달 임금이 됩니다.

    3.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거나 이야기 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최저임금법의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1년에 당해년도의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2년이 된 경우에는 그 해의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2년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 1,914,44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엔 185만원으로 계약을 했지만

    2022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최저시급인상이랑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관이 있다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최저시급은 얼마만큼인가요?

    최저임금 강행규정으로 22.1.1이 되면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위 근뢰간 기준이라면 1914440원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