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9시간 근무 1시간 휴게 (평일만 근무) 최저월급을 알고싶습니드
제목 그대로 주 5일(평일), 일 9시간 근무 한시간휴게
최저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세전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얼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9시간 근로인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주 근로시간이 53시간입니다. 4.345주를 곱하여 월 근로시간 도출이 가능하고, 9,860원을 곱하면 월급이 도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월 급여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377,71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45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주45시간이라면 총 유급시간은 230.725시간으로 최저임금을 곱하면 2,274,949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9시간 중 1시간 휴게)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를 제외하고 8시간 근로라면 주40시간 기준 2024년 최저월급액은 2,060,740원입니다.
휴게를 제외한 9시간 근로라면 주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5인미만 사업장 5*4.345*9860],[5인이상사업장 5*4.345*9860*1.5]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더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자로서 209시간×9,860원=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