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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카멜레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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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9시간 근무시 최저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주 5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 근무시간 9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월급으로 줄 최저 급여액이 궁금합니다.

알바몬 계산기를 사용했을 땐 210만원 안팎으로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최저 급여가 240만원 언저리로 나와서

헷갈립니다.

1) 주 5일 9시간 근무 했을 경우의 최저 급여

2) 주 5일 8시간 근무했을 경우의 최저 급여

3) 5인 이상 / 이하 사업장 차이에 따라 최저 급여도 달라지는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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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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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5일 9시간 근무 했을 경우의 최저 급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은 2,318,420원입니다.

    2) 주 5일 8시간 근무했을 경우의 최저 급여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3) 5인 이상 / 미만 여부에 따라 최저 급여도 달라지는지 여부

    연장근로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0.5배 가산되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5인미만과 5인이상 동일)

    2. 주5일 9시간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포함 2,215,342원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은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319,8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약 2,319,839원으로 계산됩니다.

    2.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고, 1)의 경우에는 약 2,215,342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2,319,840원(세전)

    1-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2,215,342원(세전)

    2.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