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