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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도퇴사 급여에 관해서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6월 15일부터 9/30일까지 근로 계약기간을 작성하고 근로시간이"주간주간휴무야간야간휴무"이렇게 일합니다 주간이09시부터 19시까지이고 야간 19시부터 09시인데 이렇게 일하다보니 너무 안맞아서 이번주 23일이나 이번달 말까지 그만둘 생각인데 급여는 얼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임금항목"에"기본급"이 2,069100원"야간 근로 수당"이 256,350원"이고"연장근로수당"이 169,190원 "직책(직무)수당"4,020원입니다 만약에 6/15일부터 6/24일까지 그만두게 된다면 총 얼마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총액/30*10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임금 수준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할계산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월급여×10/30)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