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린크림라떼
그린크림라떼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알고 싶어요!!

저는 야간근무자로 한달 8~10일정도 휴무가 있습니다.

9시간 근무 최저시급(식사시간 제외 후 8시간 근무) + 야간수당 + 연장수당 + 식대로 = 209만+80= 290(세전) 이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 1년이되어 퇴직을 하려하는데 잔여 연차수가 17개가 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근무기간과 임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약 287만원 정도입니다. 연차수당은 귀하의 소정근로일수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식은 17일 X 1주 소정근로시간/40 X 8 X 시급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연차의 수로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추산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1년미만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17개가 될 수 없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더

    임금 총액에는 시급, 기본급, 각종 수당(야간수당, 연장수당, 식대 등 포함)이 모두 들어갑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별도로 있었으면 3개월분만큼 가산합니다.

    예시로, 질문자께서 최근 3개월 기준 월 290만 원(세전, 각종 수당 포함)을 받으셨다면:

    • 3개월 임금 총액: 2,900,000 × 3 = 8,700,000원

    • 3개월간 날 수: 90일 (정확히는 해당 기간 달력 날 수로 계산)

    → 1일 평균임금 = 8,700,000 ÷ 90 ≒ 96,666원

    → 1일 평균임금(96,666원) × 30일 × (365/365) = 2,900,000원 (근속 1년 기준)

    즉, 약 290만 원이 근속 1년 기준 예상 퇴직금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잔여 연차일수(미사용 17일은 무언가 잘 못 알고 계신거 아닐까 싶네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1일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혹은 평균임금)

    • 17일 × 1일 평균임금(96,666원) = 약 1,643,322원

    •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 기준이며, 세전 기준임.

    3. 합산 예상액(세전)

    • 퇴직금 약 2,900,000원

    • 연차수당 약 1,643,322원

    • 합계 약 4,543,322원 (세전, 퇴직소득세 등은 별도 공제)

    임금 총액에 야간, 연장, 식대 등 모든 수당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상여나 추가 수당이 있으면 해당 기간만큼 가산해야 합니다.

    실제 퇴직금/연차수당은 사업장 내규, 최종 3개월 간 급여 변동, 소득세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야간, 연장, 식대를 모두 포함한 290만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209만원+식대)/209시간*8시간*17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209만원+식대)÷209로 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