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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박쥐187
기운찬박쥐18724.03.25

퇴직금과 연차수당계산 어떤게 좋을까요?

작년시급(월급)9.970원*209시간

올해시급(월급)10.560원*209시간

제가 다니는곳은 한달급여를 이렇게 줍니다

22년11월1일 입사해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요.

3월29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연차가 11개 남아있는데 3월28일부터 4월12일까지 연차를 연달아 사용하고 퇴직금만 받는게 좋은건지 계산이 안되어 여쭙니다

퇴직금도 계산기를 두들겨도 계산이 잘 안되어서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여는 2월에 100%가 있었으나 퇴직금에는 반영안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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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보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퇴직금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사용일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여금 1년분×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3/12로 나눠서 반영하므로 언제 퇴사해도 똑같습니다. 연차는 퇴직 시점의 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테니 언제 퇴사해도 퇴직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 가지 방법을 비교교량하는 경우,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는 것이 조금이나마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소진하는 거와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받게 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른 회사로 이직할 예정이 아니라면 재직기간을 늘리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