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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군함조216
환한군함조216

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얼마인지 알구 싶습니다.

제 기본급은 305만원/식대 20만원

325만원입니다.

세후로 따지면 2,875.820원입니다.

일9시간 월 6회 휴무입니다.

근무기간은 2022,09,04~2023,09,30이구요

연차는 19개 미휴무 5개정두 입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얼마정도 나오나용??

통상임금이 잘 몰라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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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24,402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세전월급/209*8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간 평균임금/3개월간 총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일이므로 계산시


      3,397,111원 정도 나오십니다.


      통상임금은 월6회 휴무라고 하시니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신 정보로는 대략 1.5만원의 통상임금(시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나 정확한것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알아야 할 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25만원/209시간*8시간*30일*392일/365일= 4,008,130원(세전)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325만원/209시간*8시간*19일= 2,363,64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