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얼마인지 알구 싶습니다.
제 기본급은 305만원/식대 20만원
325만원입니다.
세후로 따지면 2,875.820원입니다.
일9시간 월 6회 휴무입니다.
근무기간은 2022,09,04~2023,09,30이구요
연차는 19개 미휴무 5개정두 입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얼마정도 나오나용??
통상임금이 잘 몰라서 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24,402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세전월급/209*8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간 평균임금/3개월간 총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일이므로 계산시
3,397,111원 정도 나오십니다.
통상임금은 월6회 휴무라고 하시니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신 정보로는 대략 1.5만원의 통상임금(시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나 정확한것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알아야 할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25만원/209시간*8시간*30일*392일/365일= 4,008,130원(세전)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325만원/209시간*8시간*19일= 2,363,64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