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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저의 근무 기간은 23.8.28~25.11.29입니다. (29일은 마지막 근무일 이었습니다.)

기본급은 120 / 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적겠습니다.

25.9 급여 3,093,415

25.10 급여 3,151,312

25.11 급여 3,693,453

1. 퇴직금 산정 공식에 있어서 세전 /세후 어떤것을 기준으로 삼아야하나요?

2. 근무 기간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식대가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식대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대상인거죠?

3. 이를 토대로 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산정 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근거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고 식비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질문자님의 경우 8월분 임금도 필요하므로 아래의 퇴직금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포함입니다.

    3.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8월 임금도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추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1350.moel.go.kr/home/hp/retirementpaycal/retirementpaycal.jsp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입니다.

    2.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92일×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