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저의 근무 기간은 23.8.28~25.11.29입니다. (29일은 마지막 근무일 이었습니다.)
기본급은 120 / 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적겠습니다.
25.9 급여 3,093,415
25.10 급여 3,151,312
25.11 급여 3,693,453
1. 퇴직금 산정 공식에 있어서 세전 /세후 어떤것을 기준으로 삼아야하나요?
2. 근무 기간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식대가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식대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대상인거죠?
3. 이를 토대로 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산정 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근거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고 식비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질문자님의 경우 8월분 임금도 필요하므로 아래의 퇴직금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포함입니다.
3.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8월 임금도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추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1350.moel.go.kr/home/hp/retirementpaycal/retirementpaycal.jsp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입니다.
2.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92일×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