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숭고한디자이너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저의 근무 기간은 23.8.28~25.11.29입니다. (29일은 마지막 근무일 이었습니다.)기본급은 120 / 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적겠습니다. 25.9 급여 3,093,41525.10 급여 3,151,31225.11 급여 3,693,4531. 퇴직금 산정 공식에 있어서 세전 /세후 어떤것을 기준으로 삼아야하나요?2. 근무 기간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식대가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식대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대상인거죠?3. 이를 토대로 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산정 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근거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주가 4대보험 부당이득환수청구 소송을 걸때 승소할 확률저는 23.8.28-25.11.29까지근무하다퇴사한 근로자입니다.업주는 4대보험가입을안시킨다며 거부핵고1년 6개월정도 못들다가 (3.3으로신고-프리랜서)25.1.2 4대보험을 실제임금보다작은150으로신고했습니다.(제가 동의했다라는 서면증거없음)퇴사 후 정정과정에서 업주는 근로자부담금을 자기의 개인계좌에 납부해라고하는데 이게정당화될수있는가요?업주가 부당이득환수청구를걸것같은데 이 케이스는 인정이 되나요??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회사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법적의 무가 있었으나.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않아 사후에 일괄 납부하게 된 것은 회사 자신의 법위반 따른 결과이므로, 의뢰인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하라 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여지가없다라는 말도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