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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부당이득환수청구 소송을 걸때 승소할 확률

저는 23.8.28-25.11.29까지근무하다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업주는 4대보험가입을안시킨다며 거부핵고

1년 6개월정도 못들다가 (3.3으로신고-프리랜서)

25.1.2 4대보험을 실제임금보다작은150으로신고했습니다.(제가 동의했다라는 서면증거없음)

퇴사 후 정정과정에서 업주는 근로자부담금을 자기의 개인계좌에 납부해라고하는데 이게정당화될수있는가요?

업주가 부당이득환수청구를걸것같은데 이 케이스는 인정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회사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법적의 무가 있었으나.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않아 사후에 일괄 납부하게 된 것은 회사 자신의 법위반 따른 결과이므로, 의뢰인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하라 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여지가없다라는 말도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법적 제재는 사업주가 온전히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소급가입으로 발생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책임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아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수령한 경우

    나중에 적발되어 사용자가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 100%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 부담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할 영역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 금액 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 부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부담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용자가 거의 승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사례는 근로계약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한 약정이 있는 사례입니다.(질문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보험료까지 모두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질문자님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42조). 다만, 위 사안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