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최태원 신년인사회 인사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코코브루니
코코브루니

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수 계산 여쭤봅니다

5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근무 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고 주 5일 9시간씩 근무 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 6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됩니다. 약 7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5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80일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수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가 7개월 정도 근속하는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