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수 계산 여쭤봅니다

5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근무 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고 주 5일 9시간씩 근무 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 6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됩니다. 약 7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5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80일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수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가 7개월 정도 근속하는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