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없어 180일이 충족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A, B직장 모두에서 한주 5일 근무를 하셨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