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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홍관조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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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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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직장에서 개인사유로 퇴사했고, 쿠팡 일용직으로 주 3일 근무하려고 하는데
약 9월까지 근무했을 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 되나요?
된다면 얼마를 수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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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쿠팡 일용직을 근무하여 근무일수 9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구직급여는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는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한 후라도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 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 180일 이상인지 여부 체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