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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쏙독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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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후 9개월 계약직 계약만료후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9월 9일 8회차 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후 9개월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라 9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마지막까지 받고 취업했는데 또 9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9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또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이전에 수급이력이 있어도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새롭게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한 이후에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근로자라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