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휴게시간없이 근무하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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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합법적인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까지 실제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회사는 그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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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데 직장동료가 자꾸 성추행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자가 직장내성희롱을 당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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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과 시간외수당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시간외근로는 통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통칭하는 개념이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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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힘들어 자발적 퇴사의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에 따라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해당 질병으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직무 전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 등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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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고용관련지원금 제한,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고용노동부 감독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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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급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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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되면 어떤 것들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 5. 20., 2021. 1. 26., 2022. 1. 1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후략)산업재해 승인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위 법 제36조 제1항 각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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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조정금액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정수당이 위 요건을 갖춘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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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결근 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시간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히 발생할 것입니다. 반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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