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탁월한애벌래33
탁월한애벌래3323.02.26

급여명세서에 조정금액은 무엇인가요?

급여명세서에 보면 조정금액이라고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이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퇴직금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조정금액은 노동관계법령 상 용어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금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셔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개인정보 가리고)

    급여명세서를 작성한 본인(회사 인사과)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보면 조정금액이라고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이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퇴직금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조정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시길 바라며,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에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정수당이 위 요건을 갖춘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정수당은 법이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통상 매월 지급되는 조정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정금액이라 하면,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기본급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기존 기본급을 깎을 수 없으니 조정금액으로 별도 할당하는 수당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정수당은 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조정수당의 지급사유로는 주로 승격, 관계사 전입,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급여 차액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급여가 하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정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