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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불같은개미핥기137

불같은개미핥기137

세후급여 중도퇴사 정산 반영 방법 궁금합니다

급여는 매달 세후급여로 받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정산금을 포함하여 퇴사하는 달 급여를 맞춰서 반영해도 될까요?

이렇게 될 경우 세전 급여가 적어져서 퇴직연금 계산할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전급여로 정산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세후급여로 정산을 하게 된다면 추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