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의 일할 계산 급여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월 중간에 퇴사했을 때, 그동안 일한 일수에 맞춰 급여와 남은 연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임금에 관하여 질문자님 사업장에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할 계산의 경우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합니다.

    예컨대, 월 임금이 300만원인 자가 9월1일부터 15일까지 재직 후 퇴사하였다면 300만원 /30일 *15일로 150만원(세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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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월 급여 * 실제 유급처리일수/당월의 총 유급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합니다.

    별도로 정한 일할계산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별도로 더 유리한 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임금 / 역일수 *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던 일 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보통 사규로 일할계산의 방식도 기재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월임금/역일수*재직일수]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합니다.

    월 역일수와 상관없이 월임금/30일*재직일수로 하기도 하며, 

    월임금/소정근로일 포함 월 유급일수*퇴사시까지의 유급일수로 나누기도 합니다. 

    보통 역일수로 나누거나 30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2. 연월차수당의 경우 재직을 얼마나 하신지 몰라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만, 1일 연차휴가는 1일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입사자는 한 달 만근 시 한 개의 연차가 생성되고, 1년이상 재직자는 1년 미만 11개+1년이 되는 시점+1일에 15개 총 26개가 생깁니다. 

    산정방법은 남은 연차개수*1일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을 포함)"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2. 월급제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식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그달의 총일수 또는 평균 30일로 계산합니다.

    3. 예를 들어 세전 기본 월급이 270만원이고 2026.10.1 ~ 10.16까지 근무하고 2026.10.17 퇴사한 경우 총 재직일수는 16일이 되기 때문에 월급제 일할계산은 270만원 * 16일/31일 = 1,393,548원이 됩니다.

    4.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제 퇴사전까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임금을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월급여x일수/달력의 일수에 따라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