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훤칠한나방40
중도퇴사자의 일할 계산 급여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월 중간에 퇴사했을 때, 그동안 일한 일수에 맞춰 급여와 남은 연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임금에 관하여 질문자님 사업장에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할 계산의 경우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합니다.
예컨대, 월 임금이 300만원인 자가 9월1일부터 15일까지 재직 후 퇴사하였다면 300만원 /30일 *15일로 150만원(세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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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월 급여 * 실제 유급처리일수/당월의 총 유급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합니다.
별도로 정한 일할계산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별도로 더 유리한 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임금 / 역일수 *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던 일 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보통 사규로 일할계산의 방식도 기재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월임금/역일수*재직일수]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합니다.
월 역일수와 상관없이 월임금/30일*재직일수로 하기도 하며,
월임금/소정근로일 포함 월 유급일수*퇴사시까지의 유급일수로 나누기도 합니다.
보통 역일수로 나누거나 30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2. 연월차수당의 경우 재직을 얼마나 하신지 몰라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만, 1일 연차휴가는 1일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입사자는 한 달 만근 시 한 개의 연차가 생성되고, 1년이상 재직자는 1년 미만 11개+1년이 되는 시점+1일에 15개 총 26개가 생깁니다.
산정방법은 남은 연차개수*1일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을 포함)"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2. 월급제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식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그달의 총일수 또는 평균 30일로 계산합니다.
3. 예를 들어 세전 기본 월급이 270만원이고 2026.10.1 ~ 10.16까지 근무하고 2026.10.17 퇴사한 경우 총 재직일수는 16일이 되기 때문에 월급제 일할계산은 270만원 * 16일/31일 = 1,393,548원이 됩니다.
4.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제 퇴사전까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임금을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월급여x일수/달력의 일수에 따라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