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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멋돼지214
신중한멋돼지21423.12.19

중도 퇴사시 급여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 수당 + 교통비 = 총급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월말 퇴사가 아닌 월 도중에 퇴사시

급여 산정 방식이 총 급여에 대해 일할 계산이 되는지, 기본급만 일할 계산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 기본급 200 + 수당 및 교통비 100 = 총액 300

15일 퇴사시 총액 300에서 일할 계산된 150이 지급되는건가요? 아님 기본급의 절반인 100 지급 후 수당은 지급x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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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말 퇴사가 아닌 월 도중에 퇴사시 급여 산정 방식은 총 급여에 대해 일할 계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월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월급여는 '월급x15/30(또는31)'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으면 지급받은 임금 전부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000,000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전체 금액을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중도에 퇴사하면,

    한달전체금액/한달날수*재직일수 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