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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할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증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꼭 알려야 하는 사항인 '고지의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그런 절차를 거치시는 것 같습니다. 고지의무는 보통 최근 몇년 이내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의 사항인데, 고객님들이 이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우니 건강보험 기록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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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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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 할때 금액이 적을 경우 수당도 적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낮으면 수당도 낮습니다. 대신 납입기간이 길면 수당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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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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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분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통상적으로 보험설계사는 기본급이 전무합니다. 보험 상품을 모집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까지 납부하여야 비로소 회사로부터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성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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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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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고 청구 시 보상담당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안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그럴 때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시면 담당자를 교체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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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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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시험의 경우 두가지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험을 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 자격증은 보험협회에서 주관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적인 성격을 띱니다.종류는 생명보험설계사와 손해보험설계사가 있습니다.생명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생명보험+공통+제3보험으로 총 세 과목입니다.손해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손해보험+공통+제3보험으로 세 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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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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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는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돈을 법니다.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최대 약 2년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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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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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과 비직장인은 같은 보험이라도 납입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 산정에서 직업을 고려하는 경우는 상해보험입니다. 직장인 여부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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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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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면 제가 가입한보험료에서 설계사에게 몇프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그건 회사와 상품별로 천차만별이고 외부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다보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수수료는 고객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험료에 비용 전가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경영적으로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사가 있어야만 홍보가 되어 판매 실적이 발생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설계사 덕분에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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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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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에 관련된 법률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설계와 관련된 법률은 굉장히 광범위하여 필요한 부분만 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민법, 상법,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자배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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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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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하고 보험가입 조건으로 고객에게 돈을 주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법적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라면 허용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불법입니다.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소정의 소액 사은품은 허용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0. 15.>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전문개정 2010. 7. 23.]보험업법 시행령[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6. 27.>[전문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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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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