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만기를 깜박하고지나갔는데요ㆍ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가 하루에얼마힉계산해서나오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 개인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경우에는 1만원 과 10일을 넘는 경우에는 11일째부터 1일부터 4천원입니다. 즉 20일 이라면, 10일까지의 1만원과 10일 *4천원 = 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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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30년납 100세만기 한 6년넣었는데요 해지하면 손해가 큰가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30년납 100세만기 한 6년넣었는데요 해지하면 손해가 큰가여: 보험을 유지하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손해 즉, 기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 환급되는 보험료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돈을 돌려받는다면 어느정도 돌려받는지 알수있나요? 대략적으로 한 50퍼센트는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이는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해당 보험의 보험료중 적립보험료가 얼마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50%까지는 환급을 받지 못하고, 20-30% 정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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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톤 차량이 가해자일까요? 아니면 쌍방일까요?: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것은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지시위반중 정상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시에는 지시위반한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다만, 가해자라는 의미가 전적인 과실 즉 100:0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많는다 것으로,과실관계는 신호여부, 차선여부, 충돌부위, 각 차량의 진행차선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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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기간 지난 후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태 알지를 못해서 못받은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화해권고는 2주내로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못받는다는 것은 없습니다.이는 화해권고 결정후 2주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다는 것으로, 따라서 화해권고 결정문을 기초로 하여 1심 판결액과 연계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체크하시어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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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이어 펑크가 의심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조치해야될까요?: 타이언의 공기압이 지속 낮아 진다면, 타이어의 파스가 있을지도 모르니, 점검을 받아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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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다닐 수 있는 병원의 개수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이후에 사고접수 번호로 어느병원이든지 다닐 수 있나요?아니면 다닐 수 있는 병원의 개수가 정해져있나요?: 교통사고로 보험처리시 어느병원이나 가실 수 있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의 갯수가 정해진 것은 없어, 피해자가 편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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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점선이2중으로 된곳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흰색 차선은 통상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되는데, 흰색 점선 두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흰색 차선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도로를 나누는 경계하게 됩니다. 2. 흰색 점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한 구간을 뜻하며 흰색 실선은 주로 고가도로, 터널, 교차로 등에 설치가 되며, 흰색 실선은 차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3. 흰색 실선과 점선이 복합된 차선은 점선에서 실선으로만 차로 변경이 가능하며 실선에서 점선으로는 차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 흰색 이중 실선은 차로 변경이 절대 금지로 강력한 경고의 의미입니다. 즉, 흰색점선과 흰색 실선 또는 흰색이중 실선을 잘못 보신것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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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신호바뀌는데 오토바이로 좌회전하다가 직진해서 달려오는 택시와의 사고는 몇대몇이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지 좋을까요?: 질문내용은 정상신호에 좌회전중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는 택시를 보고 피양하다 발생한 사고시 처리입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인지는 정확하지 않고 이는 상대방이 인정을 하거나, 경찰 조사결과상으로 확정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질문내용처럼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중대과실인점을 고려하고 정확한 사고정황은 알 수 없으나,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측하거나, 피양할 수 없었는지 여부, 비록 충격은 안했지만 충격한 것과 동일하게 볼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과실을 결정한 후 상대방과실분만큼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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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하고 대인접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책중 다친팔을 사고때문이라 거짓말하면서 입원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가서 사고접수하고 경미한사고로 판단받으면 입원 대인을 취소시킬수있을까요?: 경찰서에 신고하여 대인접수를 취소한다는 것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벌점 및 과태료를 부담할 것을 전제하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수사 검사결과에 따라 상해가능성 여부를 따져 볼수 있고, 상기방법외에는 보험사에 강력히 사고내용등을 전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없음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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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보험사에서 면허조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면허조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보험사전산에서 경찰청측과 면허에 대한 정보는 공유가 되어, 이는 체크가 됩니다.나중에라도 면허 조회 후 면허취소 상태 확인된다면 보험사에서 저에게 대물, 대인 처리비용을 저에게 청구할까요?: 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무면허 부담금이 있어 이부분이 추후 확인이 될시에는 무면허 부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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