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책임보험만 가입
안녕하세여
제가 오토바이 배달중 직진하고 있는중에
비보호 좌회전 오토바이가 5미터 정도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잡아 넘어지며서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 대 있어서
3일 입원하고 70만원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대 상대편이 3주가 대가는대 과실을 인정하지 않어 아직까지 오토바이 수리를 못하고 있는대 일 못한거에 대한 구상권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ㅡ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편이 3주가 대가는대 과실을 인정하지 않어 아직까지 오토바이 수리를 못하고 있는대 일 못한거에 대한 구상권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우선 일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에서 보상을 하게되는 사항인 점.
과실이 협의가 되지 않았다 하다면, 원칙적으로는 먼저 수리하고 지급한 수리비를 기초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하는 점.
실제 오토바이 수리기간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대차의 문제로 일 못한 손해는 대인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상기 사유로 일못한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