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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빵터지는천재
이미빵터지는천재

유상운송종합보험 없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배달일 중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로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정상주행중 이었고 상대차량은 교차로에서 나오자마자 실선점선 복합구간(실선만있던 부분)에서 바로 제가 달리던 차선으로 합류해 제가 피하려 넘어지면서 비접촉 사고가 났어요

상대방은 다치거나 오토바이가 파손되거나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근대 상대는 유상운송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저는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책임보험만들고 배달일을 하던중에 난 사고라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는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책임보험만들고 배달대행일 하던중에 난 사고라 보상을 못받지는 않나요??

그리고 상대방 유상운송보험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항목과 상한액이 얼마이고, 책임보험만 들고 배달일을 한 저에게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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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에 문제가 되지만 현재 비 접촉 사고로 질문자님만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과실만큼 보상을 작게 받는 것 뿐입니다.

    상대방이 유상운송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따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대물 배상의 한도는 있겠으나 해당 한도 내에서 충분한 처리가 가능함) 보험 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