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횡단보도 빨간불에 대기하고 초록불로 바뀌어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한 채로 서행해서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 대기 중인 트럭 뒤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50만원 한도로만 보상 가능하다고 하여 무보험차상해도 알아봤는데 부모님명의가 아닌 형 명의로 가입된 거라 인터넷에선 형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해서 정확한 정보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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