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횡단보도 빨간불에 대기하고 초록불로 바뀌어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한 채로 서행해서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 대기 중인 트럭 뒤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50만원 한도로만 보상 가능하다고 하여 무보험차상해도 알아봤는데 부모님명의가 아닌 형 명의로 가입된 거라 인터넷에선 형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해서 정확한 정보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사적인 부분도 있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형사합의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개인합의 뿐 입니다. 상해진단서 끊어서
교통사고접수를 하게되면 좀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합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엄두해야 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이어도 대인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큰것으로 나왔을 테니, 민사소송이나, 합의도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보통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형 명의는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