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선안에 파킹차량 간단한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처리가 좋을까요? 금액을 좀더 높이는게 좋을까요?: 이는 상대방과 협의 사항으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보심이 좋은데,차량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방법이 더 좋을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보험처리를 요청하신 후 님이 원하는 공업사든 서비스센터든 수리를 하시고, 수리기간동안 렌트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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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보험 이대로 종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를 청구할수는 없는건가요?: 상대방의 과실로 보상받을 경우 서울 중고차 연합회에서 발행한 중고차시세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어, 기 지출한 수리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처리방법 없을까요??: 상기와 같이 일괄적인 중고차 시세에 따라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중고시세가 더 나온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개별 시세조회를 의뢰하여 중고시세를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이를 보험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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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에 사고났는데 청구는 아직 안한거 같은데 보험만기가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곧 자동차보험이 만기인데 그럼 어떻게되나요? : 자동차보험 만기와 기존 사고처리와는 관련이 없어, 만기가 되어도 그대로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보험사로 이동하고 싶거든요? : 관련없이, 다른 보험사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비교견적 내보니까 할증은 아직 안된거 같고 그럼 1년후에 되는건가요?: 네, 갱신 3개월내 사고는 금번이 아닌 다음해 갱신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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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법이 바뀔 때마다 갈아타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의 가입담보는 운전자 본인의 상해에 대한부분과 상대방의 피해 및 사고 내용에 따른 비용담보로 구성되어 여기서 비용담보는 법률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보험을 추가 또는 신규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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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인데 보험사 합의이후 추후에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와 합의를 하신 상태에서 추후 민사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하지만 보험사와 진행한 합의는 민사상 합의로 이미 민사 손해배상은 완료가 된것입니다.즉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에서 대응을 하게 되고 보험사는 기 합의 가 되었음을 주장할것으로 만약 합의당시 알지 못 한 상해가 있지 않았다면 이는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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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마추돌 디스크 인정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후미추돌사고든 사고내용에따른 것은 아니고 디스크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는 님의. 진단서를 보면 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질병분류코드가 m코드로 질병코드로 발급된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영상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고에 따른 기여도를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치료는 문제 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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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한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경우 님은 2차선에서 상대방은 4차선에서 동일한 3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로 양차럄 동시 차선변경으로 처리가 되어 두차량의 과실은 거의 동일하거 5:5로 정리가 되는데 차량파손 부위에 따라 선 차선변경한 차럄이 4로 피해자가 됩니다.즉 선 차선변경한 차량이 40 후 차선벼녕한 차량이 60으로 과실이 통상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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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2 n901코드일때 제자리암 보험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를 쓰게되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통 비용은 지급보험금의 15% 정도입니다. 또한 조직검사지만 있으면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진단서, 조직검사지, 수술기록지를 기초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VIN2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진단코드가 KCD상 암진단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거절할 것으로,이에 대해서는 보험약관해석에 대한 붅쟁으로 추가로 자문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Vin2의 경우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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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어떤분이 차를 긁었다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보험접수하겠다고하셔서 접수번호받고 담당자도 배정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사고낸분 연락처를 못받았는데 저쪽보험사에서 연락처랑 개인정보를 알려주지않는군요 보험담당자랑 계속이야기하면되는건가요?: 네, 상대방이 보험처리시에는 상대방 보험사의 보상담당자와 보상묹제는 해결을 하게 되며,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상대방측 운전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의 연락처등 인적사항은 알려주지 않습니다.이는 경찰 사고처리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아주살짝긁어서 금액도 얼마안나올거같은데 차도 뽑은지 2주밖에안됐는데 , 사고이력남는거아닌가요 사고낸사람이 보험처리하겠다고 하면 제가이력남을수밖에없는건가요 ?: 상대방이 보상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거나 이는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로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포기하지 않는한 이를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하여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처리시에는 당연히 사고이력은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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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종료하고 차량신호시 사고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보행자 vs차 사고 인건가요?: 비록 차량이 신호에 따라 운행중 횡단보도 신호가 끝난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충돌한 사고시에도 사고처리는 보행자대 차량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저는 차량신호로 우회전하는데 상대방 보행자는 신호가 끝난상황에서 막뛰어오는경우 어떻게 처리가되는걸까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은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30% 정도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게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처리가 되며,정식 사고처리시에는 보행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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