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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처리가 유리할 지 제돈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할 지 판단이 안섭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년이내에 사고가 없어 물적할증은 안된다는 기준으로 보면, 보험처리시 100-120만원이라면, 자기 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은 20-24만원정도 부담하시고, 나머지 금액인 80-100만원 정도만 보험처리가 되고, 물적 할증은 안되나,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 붙게 됩니다. 추후 3년 이내에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그때는 할증이 되고, 사고처리 이력이 남게 됩니다. 보험처리를 안하게 되면, 60-7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님의 보험료가 65만원이라고 한다면, 상기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을 때 실제로 보험처리시와 처리하지 않을 경우의 경제적 실익은 크지 않아, 사고처리 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경제적 관점에서 만 본다면 보험처리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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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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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의 보험청구 조사반(?)인가? 부정청구나 보험사기등을 조사하는 부서의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조사를 하려면 제약이 많을건데 경찰이랑 연계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건가요?: 아닙니다. 보험사의 특수조사팀의 직원드 한 회사의 직원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탐문 조사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나, 경찰과 연계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즉 공권력을 동원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사를 하여 혐의점이 발견되고 그에 따른 입증자료가 구비된다면 경찰에 조사의뢰 및 고소를 진행하여 상세한 것은 경찰이 할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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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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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커피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차를 잡지 못하면 프렌차이즈 커피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무료 주차장이 아닌 유료주차장의 경우 가능하다는 기사를 전에 본 기억이 나서요: 프렌차이즈 커피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프렌차이즈 커피측에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님이 보신 유료주차장의 경우 가능하다는 기사는 주차장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위탁받은 차량을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나,프렌차이즈 커피등의 경우 주차장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용 고객에게 편의상 제공하는 것으로 차량을 관리할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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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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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험이 아니고 의료보험에서 혜택이 안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의 규정에 근거해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해당 치료로 발생한 공단부담금(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즉, 정확히 사고내용이 어떠한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사고가 님의 중과실 사고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만약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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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보험 가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 단체보험은 회사에서 보험가입하여 납입을 하는건가요??아니면 급여에서 보험금을 공제해서 개인이 내야하는 건가요?? : 회사 단체보험은 회사차원에서 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사합의에 따라 일부 보험료를 직원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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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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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물적할증200만원이하면 120나올시 보험금 갱신시 할증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물적할증200만원이하면 120나올시 보험금 갱신시 할증이 없는건가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 대물처리를 할 경우에는 처리금액이 200만원미만이라면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고가 3년이내에 2회이상이라면 물적할증이 됩니다. 또한, 1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물적할증은 되지 않으나, 해당 사고처리에 대한 즉, 사고처리 건수에 대한 할증이 일부 붙게 됩니다. 즉, 물적할증은 안되나, 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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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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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산재보험신청하면 상대방 보험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산재보험신청하면 상대방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재보험처리만 해야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 조금은 복잡한데, 님이 산재보험이 승인되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면, 우선은 산재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보험의 초과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산재보험 후 초과손해에 대한 산정 및 산재보험에서의 구상권과 님의 청구권의 경합등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다른 보험과 상대방 보험은 접수도 적용도 안되는것인가요?: 상대방 보험은 위와 같이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예를 들어,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산재처리시에는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운전자보험 등 다른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관절 골절로 수술하셨다면 후유장해를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고 님의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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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진단 3주 받았다면 통원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통원 치료를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상해의 경우 통원치료기간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치료기간은 피해자의 상해정도, 현재 상태에 따라 주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이상시는 추가 서류가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에서는 님과 같은 경우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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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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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갈비뼈 골절 완치기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늑골 골절의 경우 치료 기간은 3~6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게 되며, 대부분은 2~4주 이후부터는 통증이 완화되고, 한달 정도면 충분히 회복을 하게 됩니다. 다만, 늑골 골절의 경우 최대한 활동을 제한 하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늑골 골절의 갯수, 골절 정도, 피해자의 나이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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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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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재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재접수 및 보상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는 재 누수가 발생한 원인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누수되어 수리한 부분에 대한 수리가 잘못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즉, 수리하자라면, 이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책임으로 해당 수리업체에 청구를 하셔야 하며, 수리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누수가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재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님의 주택관리 하자인지, 수리하자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 책임주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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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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