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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더 크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속칭 민식이법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입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해당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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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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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25세인데 어린이 종합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5세의 경우 어린이 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이 30세까지 늘었기 때문이고,보험료는 어린이 보험의 어떤 담보를 얼마의 가입금액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필요한 담보에 대하여 가입설계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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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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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대장 용종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만약 대장 내시경중 용종 제거술을 시행하셨다면 수술비담보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보험의 약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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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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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진행 시에 할증 여부는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차 100% 과실인 경우 수리비용이 165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은 20%의 해당금액인 33만원을 제외하고,실제 보험처리되는 수리비는 132만원이 됩니다. 이경우 물적할증은 200만원 이상의 경우 할증이 되어 물적할증은 되지 않으나,1년이내 사고건수는 이미 본건으로 1건이 카운팅되어 이에 대한 할증이 일부 되며, 만약 3년이내에 다른 사고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할증이 됩니다. 보험료가 얼마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처리 금액이 132만원이라면 할증을 고려하여도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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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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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시민안전 배상보험 혜택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전동바이크 운전중 사고의 경우 대구 시민안전 배상보험에서는 보상하는 내용이 없어 보상이 안됩니다. 대구 시민안전 배상보험이 담보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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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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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가입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혹시 모를 12대중과실 사고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손해를최소화하는 것으로 이 부분만 생각한다면 운전자보험을 개별로 가입하는 것보다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다만, 자동차보험의 특약의 경우 운전자보험보다 보장이 낮은 단점이 있고, 운전자보험은 그외에 개인 상해까지 보상하는 담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심이 전체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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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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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예방법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하자로 인한 급발진(이에 대한 법률적 입증관계는 별론으로 하고)은 차량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로 실제로는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차량을 충돌을 예방하고 주변의 가로수등을 충격하여 차량을 세우는 것이 최선인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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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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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초동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하여야 할 일은 1.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가 최우선이고,2.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후방에 안전표지를 하여야 하며,3. 간단한 사고내용정리를 위해 사고상황, 파손사진, 최종정차위치등 사진촬영을 하시고,4.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한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후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현장출동 기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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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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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에서 잘 멈췄는데 보행자가 놀라서 넘어진 것에 대해 치료비 요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과 같이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의 불법행위가 있었느냐?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를 입었느냐? 즉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책임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즉,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님이 적색신호에 정지선에 멈추었다 하더라도, 급정거등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한 여지가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는 없어 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나, 블랙박스등으로 정확한 사고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만약 님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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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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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옆에 달리던차가 바퀴가 빠져서 그 바퀴에 옆차 사고가 난다면 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달리던 차량에서 바퀴가 빠져서 다른 차량에 피해준 사고에서 비록 바퀴가 빠진 차량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는 차량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거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바퀴 빠짐이 차량자체의 하자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는 차량제조사의 책임의 사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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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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