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미접촉 사고로 인하여 볼라드에 박았는데 가해 차량은 무시하고 가버렸습니다 뺑소니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 즉 직접충격을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해당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면서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 처리도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CCTV등으로 기초로 하여 경찰서 사고처리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0
0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30키로 서행을 하는데 골목에서 차가 끼어 들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처럼, 정상주행중 골목길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골목길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정상 주행하는 차량의 통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는 범위내에서 진입하여야 하기 때문에,골목길에서 진입한 차량측 과실이 더 많게 되어, 통상 7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0
0
출장중에 집 주차장에있는 내차 긁고 뺑소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CCTV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불명사고 즉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사고로 처리가 되어,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자차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실제 보험처리되는 금액은 30만원으로, 해당 사고처리시 보험료 관계를 체크하시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0
0
블랙아이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난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중앙선을 침범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 또는 블랙아이스등으로 의도치 않게 중앙선 침범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과실관계는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0
0
날씨가 추워지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출동서비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출동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날씨, 출동 폭주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보험사에 해당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사설업체에 지급한 내역등을 토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0
0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중주차했는데 지나가던차가 긁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CCTV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블랙박스, CCTv등이 없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어쩔수 없이 본이늬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0
0
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차선에 따라 좌회전중, 옆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0
0
자동차 우회전 관련 교통법이 바꼇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변경된 법률에 따르면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에는 전방 신호가 녹색이냐, 적색이냐에 따라 다르며,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가 녹색불로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후 우회전이 가능하며,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녹색불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0
0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다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산정이 되어, 해당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음으로써 입은 손해는 전액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즉, 치료비는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별도의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직접 지불한 약제비등이 있다면 이는 보상을 받으시면 되며,해당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만약 입원치료를 받는다면, 님의 소득 손실액에 따른 휴업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0
0
실선차선에서 차선변경시 추돌사고가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구간은 님의 질문처럼 차선변경을 하여서는 안됩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차선변경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 또는 충격부위, 사고정황 즉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피양하여 주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는등의 사고내용에 따라 10-2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28
0
0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