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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오솔개31
되알진오솔개3123.09.04

자전거가 아파트 출입문 앞 인도로주행했고, 보행자(어린이)가 자전거에 놀란 경우비접촉임에도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위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고1 학생인데 학원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전거로 저희집 아파트 출입문 차단기 앞 인도로 주행하다가 엄마와 함께있던 초등학생(저학년)을 지나쳤습니다.

그당시 초등생과 부딪힌 사실이 없어서 아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초등생은 그당시 자전거에 놀라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엄마품에 안겼답니다.

애가 넘어지거나 다친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아들은 지나가면서 잠시 뒤돌아봤고 그애 엄마랑 눈이 한번 마주쳤다고 하고, 초등생과 접촉이 없었으므로 별일아니라고 판단후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초등생 아줌마는 저희 아들을 괘씸하게 생각했고, 아파트 CCTV를 통해 저희 아들을 확인하고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네요ㅠ.

상대방은 저희에게 연락와서 사과하고, 치료비 등 다 물어내라고 하고 있구요,

집사람이 상대방 엄마에게 잘못한게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했으며 저는 사과하고 10만원 정도에 합의하고 싶은심정입니다. 고1애는 일상생활 보험가입은 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측에서 너무 완고하고 이제는 전화연락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 말처럼 벌금이 많이 나올까요? 학생이고 도로가 위험하여 인도로 간 잘못은 인정하는데, 이번처럼 접촉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도 합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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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말처럼 벌금이 많이 나올까요? 학생이고 도로가 위험하여 인도로 간 잘못은 인정하는데, 이번처럼 접촉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도 합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 이사건의 쟁점은 사고장속가 어디이냐 즉 도로교통법상 인도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통상 도로상에 설치된 인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인도에 해당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이 되나,

    아파트단지내 도로의 경우에는 엄밀히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처리가 안될수도 있고,

    둘째는 뺑소니 여부인데, 상대가 피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느냐가 쟁점으로 상대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느냐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접촉사고인점,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전도된 사실이 없는 점, 사고이후 상대방이 적극 피해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지등을 검토하여 이를 따지게 됩니다.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 벌금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또는 사고의 내용에 따라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자전거의 운행으로 인하여 접촉은 안 했어도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벌금과 별도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