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보험사간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면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확정을 받으시면 되고, 분심위, 소송에서 결정이 났고, 이의기간이 경과 되었다면, 이는 과실이 확정된 상황으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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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할머님은 타고 계셨던 오토바이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거나,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연세가 많으시고, 공공근로 소득이 있으셨다면, 산재처리가 유리하여,우선은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으시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간병비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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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해 뒀는데 옆차가 나가면서 제 범퍼를 긁어서 범퍼가 떨어졌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 사고는 상대방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에 소극적이여서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수는 있으나,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하고, 특별히 렌트카 담보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한 렌트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중히 대물처리를 요구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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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일 때 사고를 낼 시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취소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12대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그와 별도로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보험처리된 거의 모든 금액을 보험사에서 무면허 부담금으로 구상청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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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여시 부당한 면책금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면책금에 대해 부당한지 여부는 1. 렌트카 대여시 계약서상 면책금설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 2. 해당 렌트카 보험의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즉, 각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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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중은 누가 판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비율은 1차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통상 가입한 보험사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상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보험사의 경우에는 분심위등을 통해 재협의를 하게 되고, 분쟁이 되는 경우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문철 TV의 한문철 변호사도 본인의 소송 경험에 따른 것으로 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이 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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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신호는 빨간불일때도 차만 없으면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가능한 것으로,전방신호가 적색일때는 비록 차량이 없다 하더라도 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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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시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일 이후 3일이내 입원이라는 것은 병원치료비 심사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상태에 따라 달라, 주치의의 입원소견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주치의가 상기 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자의 상해부분에 대하여 특이소견이 있어 입원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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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범퍼 기스도 안났는데, 대인 접수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라도 그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차량은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의 요지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상대방이 상해입었음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한다면, 마디모 프로그램등을 통해 상해입지 않았음을 인정받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 상해없음을 인정받아야 보상책임을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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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2차선도로를2차선주행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끼어든 오토바이접촉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직진주행중 차선변경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선변경한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나,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은 인정되어 통상의과실은 오토바이가 70% 가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차선변경정도등에 따라 일부 과실은 수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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