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를 착각하여 사고가 난경우 책임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착각하여 좌회전을 하여 정상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서 사고처리시에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과실관계는 100%로 전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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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뒤에차량이 들이받히는 사고를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님의 질문은 미수선 수리 처리에 대한 것으로 상대방 보험사직원으로 부터 연락이 오면, 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간단히 차량등록증과 차량 파손 사진을 보내주고 보험사에서 견적을 발급하여 미수선 수리비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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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일단 뭐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가 최우선 이며, 굳이 사고난 상태로 가만히 보험사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의 현장출동이 와서 현장을 보는 것은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으로,간단히 사고현장 사진 촬영하고, 양차량의 최종정차 위치를 촬영한 후 안전한 곳으로 주차이동한 후 기다리셔도 됩니다.최근에는 블랙박스가 보편화 되어 있어, 블랙박스의 영상으로 과실협의를 주로 하는 상황으로 블랙박스가 있고 사고장면이 잘 찍혀 있다면 굳이 보험사 직원이 올때 까지 현장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혹여 잘 모르겠다면, 현장출동 기사와 연락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시고 조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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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보험사간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면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확정을 받으시면 되고, 분심위, 소송에서 결정이 났고, 이의기간이 경과 되었다면, 이는 과실이 확정된 상황으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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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할머님은 타고 계셨던 오토바이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거나,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연세가 많으시고, 공공근로 소득이 있으셨다면, 산재처리가 유리하여,우선은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으시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간병비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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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해 뒀는데 옆차가 나가면서 제 범퍼를 긁어서 범퍼가 떨어졌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 사고는 상대방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에 소극적이여서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수는 있으나,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하고, 특별히 렌트카 담보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한 렌트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중히 대물처리를 요구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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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일 때 사고를 낼 시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취소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12대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그와 별도로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보험처리된 거의 모든 금액을 보험사에서 무면허 부담금으로 구상청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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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여시 부당한 면책금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면책금에 대해 부당한지 여부는 1. 렌트카 대여시 계약서상 면책금설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 2. 해당 렌트카 보험의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즉, 각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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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중은 누가 판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비율은 1차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통상 가입한 보험사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상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보험사의 경우에는 분심위등을 통해 재협의를 하게 되고, 분쟁이 되는 경우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문철 TV의 한문철 변호사도 본인의 소송 경험에 따른 것으로 한문철 변호사의 내용이 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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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신호는 빨간불일때도 차만 없으면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가능한 것으로,전방신호가 적색일때는 비록 차량이 없다 하더라도 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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