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후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은 (저)2:8(상대방)로 나왔고, 현재 치료중인데 치료 후 합의금 받고 그동안 다닌 병원비에 대한 실비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다면 첫치료일의 치료비부터 합의금받기 직전까지의 치료비를 받는건가요??: 상해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잇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사에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하여 50%가 지급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지급된 의료비이기 때문에 첫 치료일로부터 합의전까지의 의료비가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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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 받고 실비 보험 받으려고 하는데, 실비청구 가능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후 치료 받고 실비 보험 받으려고 하는데, 실비청구 가능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처리 기간은 의료비가 지급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해의료비보장 기준이 교통사고 후 첫치료~합의금 받기전까지가 맞나요??: 해당 상해로 인하여 지급된 치료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어,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된 것이면 가능하여,보험사로부터 치료비지급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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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적인 일을 보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아파트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실비보험을 들어났는데 적용이 안되나요??: 이는 위의 보험과 별도로 중복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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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교통사고시 입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여부는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어 주치의가 치료목적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다만 보상목적으로 입원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며 입원시가 통원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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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청구 진료병원 잘못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서의 병원명과 영수증의 병원명이 다르더라도 간단한 획인절차를 할수는 있으나 대부분 영수증으로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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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험 계약자, 수익자 달라 자녀 앞으로 계약자, 수익자 다 변경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부분은 15년 전에는 자녀가 학생이였고. 지금은 직장인으로 직업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직업변경에 대한 조사로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직업급수가 오른다면 직업변경 통지의무에. 따라 비례보상 또는 보험료의 인상을 위한 것 입니다. 만약 조사결과 직업급수에 변동이 없다면 예를 들어 단순 사무직등 학생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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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퇴근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에여 그리고 장해가 나는다면 쟁해급여를 보상 받게되고.자동차보험에서는 과실관계등을 따져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하는 손해액을 따진후 산재에서 보상받은 부분은 공제하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글로 설명하다보니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데. 사안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통상은 본인 과실이 많은 경우. 상해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산재로 선처리하심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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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하고 실손보험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 실비보험의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이를 앞 두글짜를 따서 실손보험이라고도 하고, 앞글자와 뒷 글자를 따서 실비보험이라고 축약하여 하기도 합니다.즉, 실손보험 과 실비보험 두 용어 모두 실손의료비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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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전손처리할 때 중고가 기준은 어떤 걸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손처리할 때 중고가의 기준은 해당차량의 중고가치를 따로 책정하는 건가요?아니면동종의 차량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가격이 전손처리의 기준이 되는건가요?: 자동차사고로 차량에 대한 중고시세에 대한 것은 통상 서울중고차매매시장협회에서 발간하는 동종 차량의 연식 모델 및 상태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되어 있는 통계치를 활용을 하게 되며,질문과 같이 해당 차량이 중고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량보다 키로수도 적고, 상태도 양호하다면, 별도로 해당 차량의 시세를 감정하여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누군가는 통계치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누군가는 개별 시세평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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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분들 일도 못하시면 보험에서 일당으로 첨구되는건가요? 제가 따로 돈나가는건 없을가요?: 일단 단순 후미추돌 사고라면 보험처리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만약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면, 님은 사고를 야기한 사람으로 벌점및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럼 자차 및 자손 담보등 모든 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전제하에 보험처리되는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1. 님 차량 :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당시의 님 차량의 차량가액을 보험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2.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 이는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이 되며,자손을 가입을 한 경우 가입금액과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된 일정 범위내의 치료비만 보상이 되며,자동차상해를 가입하였다면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차량 파손에 대하여 : 이는 가입금액이 10억이므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상대방 차량의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수리비와 수리기간동안 일톤차량으로 사업자라면 휴차료를 보상하게 됩니다. 4. 상대방 상해에 대하여 : 이는 치료비 전액과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된 위자료, 치료기간에 일을 못한 손해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만약 상대방이 차량 및 상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님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하여도 이는 보험사에서 대응을 하게 되고, 판결금도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게되어, 님이 별도로 보상을 할 것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님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할 수는 있으며 이는 말그대로 도의적인 것이지 법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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