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보상책임에서 보상이 부족하면 가해자에게 더 추가적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해당 보험사에서 대신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지급할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가해자쪽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가해자에게 청구하여도 결국 그것은 보험사에서 하게 되며,보험사에서 판단한 손해배상액으로 보상이 되며,이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에는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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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신청시 진단서 필수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이 어떤 보험금을 청구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진단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으며, 요구할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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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한번 정해지면 잘 안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간에 결정한 과실비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분심위를 통해 재 판단을 받아 볼수도 있고, 분심위의 결정도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써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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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의원에 입원시에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교통사고시 한의원도 일반 정형외과 처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혹 자동차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한의원도 있으니, 체크하여 보시고 치료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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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평행주차된 차를 피하려다 옆에 새차를 살짝 긁었어요 어째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처리시 보험사는 해당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손해액을 따져서 지급하게 됩니다.즉, 현대서비스센터에서 이야기한다고 보험사에서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현대서비스센터에서 산정한 수리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해당 수리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맞겨두시기 바랍니다.통상 일부 공업사보다 서비스센터에서의 수리비가 1.5배정도 더 비쌉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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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사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가 성립을 할려면, 피해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님의 차량이 사실상 파손된것이 없다면 뺑소니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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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8대2나와서 대인합의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8:2라면, 님의 과실이 20%로 님에게는 상대방 과실분인 80% 만큼만 보상을 됩니다. 다만, 동승자는 님의 과실 20%로, 상대방 과실 80%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동승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과실이 0%로 처리되는 동승자와 20%의 과실이 있는 님의 경우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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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나오는 동물과 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운전중 동물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동물관리자는 동물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신 후 보상한 보험사는 동물의 점유자, 관리자가 특정된다면 해당인에게 책임을 물어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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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람과의관계 누구잘못?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은 사고가 어디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사람은 인도에, 오토바이는 차도로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즉,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이 될것이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람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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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500 과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이 500만원이 적정한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상해정도도 반영이 되나, 피해자의 소득, 입원기간, 현재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합의금 500만원이 부족할 수도, 누군가는 합의금 500만원이 많을 수도 있으니,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등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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