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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린이 보호구역 직신신호시 좌회전.

제가 실수로 오눌 아침 8시30분쯤에어린이 보호구간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이 같이 되는줄 알고 통과를하였고 반대편 차선의 차와 박을뻔했습니다. 혹시 범칙금과 벌금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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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교통사고로 인하 인사여부에 대해서 범칙금 벌점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따로 추가로 더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접촉하였을 때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해당 행위는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라 블랙 박스로 신고를 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어린이와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민식이법은 적용이 안되나 직진신호 좌회전을 한것은 신호워반에 해당되어 경한에 사고처리를 하게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어 벌금이 나올 수 있고 과태료.벌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보험처리로만 마무리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