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직진 신호 때 좌회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였습니다

빨간불일 때 좌회전 신호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진신호 켜진 걸 보고 아무생각없이 좌회전을 해버렸습니다ㅠㅠ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 차는 없던 밤이었고

보행자신호는 한번에 켜지는 곳이라 제가 좌회전시 보행자 신호 켜있던 곳은 없었어요

생각없이 비보호좌회전이라 생각하고 가버렸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신 행위는 별도의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호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당시 밤 시간대라 보행자와 차량이 없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인 단속 카메라에 포착되었거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제보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 적발이나 단속이 없었다면 무사히 지나갈 수도 있으나 고지서가 발송될 수도 있으니 당분간 유의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는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운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