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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전 9시경 사거리 좌회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입하는 중이었습니다. 해당 사거리가 직진후 좌회전 신호라 기다린 다음 앞차를 따라 진입했는데요.
좌회전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직진하던 중, 앞차가 버스라 신호등이 안보여서 따라 들어갔는데, 뭔가 싸한 기분에 횡단보도 등을 보니깐 파란불이었습니다.. 빼박 신호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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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행 차량으로 인해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경우에 이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행자 신호에 차량을 운행한 이상 신호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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