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인가요..?
제가 오전 9시경 사거리 좌회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입하는 중이었습니다. 해당 사거리가 직진후 좌회전 신호라 기다린 다음 앞차를 따라 진입했는데요.
좌회전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직진하던 중, 앞차가 버스라 신호등이 안보여서 따라 들어갔는데, 뭔가 싸한 기분에 횡단보도 등을 보니깐 파란불이었습니다.. 빼박 신호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행 차량으로 인해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경우에 이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행자 신호에 차량을 운행한 이상 신호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