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과실 비율 문의합니다.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차선 도로엿습니다

제가 2차선 도로를 달리다 맨 우측 3차선 직진차로로 차선 변경 후 교차로로 진입을 했구요(차선 변경 후 교차로까진 대략 10미터정도 여유) 직진 신호(초록색)받고 직진 중 교차로 선 진입 후 교차로 나가기 직전에 우회전 차량의 차량 앞쪽과 제 우측 뒷문 , 우측 뒤편 휠, 휀다 쪽이 충돌 하였습니다.(제가 직진차량 가해자가 우회전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제 속도는 30~40 수준이엇고 상대방은 아이와 대화하느라 아예 제차를 못 봤다고 하네요.

제측 보험 출동 담당자는 충분히 100대0 이 나올거같고 그렇게 주장도 하실거라는데 100대0이 나올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블랙박스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후미쪽을 추돌한것이라면 과실이 없을 수 있어 보이나 자세한 상황은 사고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신호 준수) vs 우회전 진입 충돌이면 원칙상 우회전 차량의 통행방해 금지 위반으로 상대 100%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다만 차선변경 직후 사고(교차로 10m 전 변경)이 변수라 일부 과실(10~20%)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몇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만약 2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였고, 사고장소가 교차로내(교차로나가기 직전이라고 질문상 표현됨)라면 상대방의 교차로내 차선변경중 사고로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질문자님이 교차로내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차선 변경 후 10미터 이상 주행했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 차량의 3차선 진입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상대가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때에 본인 과실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면 손 쉽게 상대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무조건 상대의 전적인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다만 후방을 추돌한 점으로 질문자님은 상대가 들어오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갔기에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