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과실 비율 문의합니다.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차선 도로엿습니다
제가 2차선 도로를 달리다 맨 우측 3차선 직진차로로 차선 변경 후 교차로로 진입을 했구요(차선 변경 후 교차로까진 대략 10미터정도 여유) 직진 신호(초록색)받고 직진 중 교차로 선 진입 후 교차로 나가기 직전에 우회전 차량의 차량 앞쪽과 제 우측 뒷문 , 우측 뒤편 휠, 휀다 쪽이 충돌 하였습니다.(제가 직진차량 가해자가 우회전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제 속도는 30~40 수준이엇고 상대방은 아이와 대화하느라 아예 제차를 못 봤다고 하네요.
제측 보험 출동 담당자는 충분히 100대0 이 나올거같고 그렇게 주장도 하실거라는데 100대0이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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