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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호기심있는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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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비보호 좌회전 녹색등 상황에서 직진차량과 사고가 났을때 과실 정도가 궁금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비보호 좌회전 녹색등 상황입니다.저는 반대편 2차로에서 우측 깜박이를 켜고 진입하는 차량을 보고 진입을 시도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차는 빠른속도로 직진하였고 추돌하게 되었습니다.추후 블박을 보니 30 km 어린이보호 구역이었으며 상대 차량은 50~60km의 속도로 추정됩니다. 현 상황에서 과실 정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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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로 높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질문자님은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고 직진하는 차량이 없어 비보호 좌회전을 시작하였고 상대방은 속도위반(규정속도 20키로 초과)을 하였다면 과실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조정될 때에는 20키로 초과 속도는 중대한 과실로 20% 가산되나 정확한 과실은 해당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과실 협의를 할 때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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