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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노는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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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사고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1,2차선이 있는 학교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입니다.
1차선에서 상대차(앞) 제차(뒤) 정지선에서 빨간불 정지 후 녹색신호로 바뀌고 앞차가 출발합니다.

좌회전이 안되는 곳입니다. 출발과동시에 앞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좌회전을하려고 차를꺾었고
(좌회전안된다는 답변받음 경찰서, 구청 확인)

저는 앞차 출발하여 같이 출발하였습니다. 앞차가 반대편에서 차가오니 좌회전 시도 중 급정거를 했고,
저또한 급하게 브레이크밟았으나 밀리면서 상대차를 박게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좌회전을하면 안되는곳인걸 알고있었고, 신호등(삼색신호등만있있음) 옆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팻말이있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앞차는 신호위반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는 전혀 적용이 안되는지
무조건 추돌한 뒷차과실이 많게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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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앞차는 신호위반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는 전혀 적용이 안되는지
    무조건 추돌한 뒷차과실이 많게잡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질문자의 질문과 같이 신호위반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과실관계에 대해서만 문제가 될 것으로,

    통상 이런 경우 선행차량이 좌회전이 안되는 장소에서 불법 좌회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되어 사고원인 제공에 대한 과실로 30%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앞 차가 본인의 착오(좌회전이 되지 않는 곳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급정거)로 급정거를 하여 후방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아직까지는 안전 거리와 전방 주시의무를 더 중요하게 보기에 앞 차에게는 보험사 기준 30%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송 시에도 앞 차의 과실을 50% 이상으로 잘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주장하여 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