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미추돌사고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1,2차선이 있는 학교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입니다.
1차선에서 상대차(앞) 제차(뒤) 정지선에서 빨간불 정지 후 녹색신호로 바뀌고 앞차가 출발합니다.
좌회전이 안되는 곳입니다. 출발과동시에 앞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좌회전을하려고 차를꺾었고
(좌회전안된다는 답변받음 경찰서, 구청 확인)
저는 앞차 출발하여 같이 출발하였습니다. 앞차가 반대편에서 차가오니 좌회전 시도 중 급정거를 했고,
저또한 급하게 브레이크밟았으나 밀리면서 상대차를 박게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좌회전을하면 안되는곳인걸 알고있었고, 신호등(삼색신호등만있있음) 옆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팻말이있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앞차는 신호위반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는 전혀 적용이 안되는지
무조건 추돌한 뒷차과실이 많게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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