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2022. 03. 15. 23:47

사고난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본 작성자는 비보호 좌회전 시속 20km로 하고있었고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진했으며 시속 50-60km로 추정되며 이럴 경우엔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직진 신호였고 자동차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 중 사고라면 기본 과실은 직진 우선이 되어서 오토바이의 과실은

10~20%입니다.

다만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 구역인 경우 30km 도로라면 제한 속도를 20km를 초과한 것은 과속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20%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반대 방향에서 차가 안 오는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였지만 상대 오토바이의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잡힐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2022. 03.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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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이륜차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기본과실비율은 9:1로 차량의 과실이 90%입니다. 여기서 상대 이륜차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10km/h이상 20km/h이하 위반 한경우에는 10%가산, 20km/h 초과인 때에는 20% 가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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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피해 차량이 오토바이 이기 때문에 9:1 과실 정도로 처리 됩니다.

      단지 상대 오토바이의 과속이 확인될 경우 20% 정도 과실 조정이 있을 것이나 과속의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할 것 입니다.

      2022. 03. 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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