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린이 보호 구역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어린이 보호 구역 편도 2차선 도로 에서 오토바이(A)가 편도 1차선 도로로 과속(50~60km) 상태에서 삼거리
직진 신호 상태(파란색) 이고, 맞은편에서는 비보호 좌회전(파란색 신호) B 차량(시속 20km 이하)과 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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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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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가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90 : 10입니다.
이 때에 오토바이가 과속을 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과실 조정이 될 수는 있고 규정 속도를 20%를 초과한 경우 중과실로
20%가 가산이 되게 됩니다.
다만 상대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게 되나 오토바이는 속도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기 때문에 양측이
다친 경우에는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간단히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일부 속도위반이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통상 상기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하는 오토바이 20-30%, 비보호 좌회전 차량 70-80%정도로 협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