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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11.01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으로 운행하던 오토바이와 진로변경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무단으로 운행하던 오토바이는 1차로 직진 중이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화물트럭과 추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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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출입이 불가능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오토바이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화물 트럭의 진로 변경 중 사고이므로 기본 과실은 트럭 70 : 30 오토바이의 과실이 적용되나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차선 변경을 한 사실과 상대방이 차량이였다면 잘 보였기에

    차선 변경 중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20~30% 가산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