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가 뒤에서 충돌 해놓고는 병원에 가서 대인처리를 요구합니다 제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님이 아무런 과실없이 후미추돌을 당했다면,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후미추돌이라 하더라도, 차선변경중 후미추돌, 이유없는 급정거중 후미추돌등으로 과실책임이 발생한다면 보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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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교차로를 포함하여 모든 차도에서 차선변경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관계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후미부위라면 일부 과실비율은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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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하나,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보험사에서는 님의 과실도 일부 산정하고자 할 것으로, 상대방이 모두 수리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닐 것입니다.다만, 보험처리시에는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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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박으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의 경우통상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은 주야간여부, 불법주정차의 정도에 따라 10-2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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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 중 대물, 대인 접수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은 해당 사고로 인해 손해본 물건으로 통상 피해차량이 되며,대인은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통상 피해차량의 운전자, 탑승자등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제외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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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미수선 처리 비용 협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아닌 개인과 협의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견적서 금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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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접촉사고 후 그 즉시는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이후 처음에는 괜찮으나, 사고이후 몸이 긴장하여 괜찮다고 여길 수 있으나, 긴장이 풀릴 경우에는 근육,인대에 따라 아플 수 있습니다. 뼈가 비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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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 관련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미숙등으로 급정거를 함으로써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통상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이 30% 정도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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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사거리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사거리의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1. 동일폭이니 대소로 구분은 없으며,2. 직진차량의 경우 진행방향의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3. 선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선진입여부는 차량의 뒷부분일 경우 인정됩니다. 상기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을 판당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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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의 경우 주차된 차량으로인해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비록 해당 아파트에 이중주차 하는 차량이 많다 하여도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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