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퀵보드가 인도주행중에 제팔을 치고갔어요

어제저녁에 길을 지나다 퀵보드가 인도를 주행하던중에 제팔을 세게치고갔는데요 둘다 잘잘못을따지다 연락처는 받아놨는데 퀵보드운전자 과실이 100프로아닌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인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주행을 하지 못하고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보행 중 전동 킥보드에서 뒤에서 앞 서가려고 하다가 팔을 친 것이면 전동킥보드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더불어 전동 킥보드는 보도 침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동퀵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도의 우측단 또는 자전거 도로를 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동퀵보드가 인도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전동퀵보드가 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본인 안전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