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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흰홍관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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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인도에서자전거가뒤에서. 충돌후?

인도에서걸어가고있는데. 뒤에서자전거를타고오는. 초6학년학생에게충돌. 사고가있었습니다. 팔부분을부딪히고. 손에들고있던휴대폰이날아가떨어져파손. 되었습니다. 지금팔도아프고. 핸드폰이깨져서. 힘든상황인데. 어제신고는안한상태입니다. 그쪽부모와통화시보상해준다고했는데. 제가다쳤다고말해도자기자식만걱정하는사람이였습니다. 이럴때어떻게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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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어떻게해야하는지.

      : 일단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측의 과실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부모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고,

      만약 보험이 없다면 아이의 부모에게 치료비등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어 형사적인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는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행히 부모가 모든 손해를 보상하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해주면 다행이나 아닌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대폰 수리비와 부상에 따른 치료비 등에 대해 상대 부모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도 가능하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