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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소탈한상괭이271
소탈한상괭이271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반반일까요..?

+자 골목에서 저는ㅣ자로가고 있었고 상대는 ㅡ자로가는길이었습니다 제가 먼저나왔고 상대방이 박았습니다 근데 서로 부딪힌거처럼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저는 서행중이었고 상대는 최소50키로 밟고 있었습니다 상대도 인정했구요 아주머니시라 절보고 놀라서 브레이크도 안밟으시고 그냥 박아버리셨습니다 과실이 5대5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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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는 큰 도로의 폭에서 진입하는 차량, 선 진입 차량, 우측 차가 우선이며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에게 과실이 더 무겁게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과실은 이러한 부분을 다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양 진입 도로의 폭이 동일하고 질문자님 차량이 우측 차량

    (흰색 차량, 선 진입 차량)이고 상대가 서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최소한 더 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