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접수 안 한다던 상대가 100:0 과실비율을 받아주지 않자 대인접수를 해달랍니다.
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였는데 양쪽 모두 직진 중이었고, 저는 오른쪽에서 스쿠터타고 오고 있었고, 상대방은 suv차량으로 양쪽 모두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없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 속도가 빠르진 않았고 충돌 후 저는 넘어지지고 않은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제가 소로 통행중이라 제 과실이 더 큰 건 아는데 상대측에서 100:0을 주장하네요. 과실비율 인정하지 않으면 대인접수를 진행하겠다는 협박을 하더니, 제가 100:0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대인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스쿠터 타고 있는 저도 다친 곳 하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suv 탄 운전자가 과실비율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인접수하고 병원 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봐야하나요? 실제로 보험사 측에 상대운전자가 그렇게 말한 기록이 있는데 보험 사기로 문제삼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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