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늘분명한공작
늘분명한공작

대인접수 안 한다던 상대가 100:0 과실비율을 받아주지 않자 대인접수를 해달랍니다.

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였는데 양쪽 모두 직진 중이었고, 저는 오른쪽에서 스쿠터타고 오고 있었고, 상대방은 suv차량으로 양쪽 모두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없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 속도가 빠르진 않았고 충돌 후 저는 넘어지지고 않은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제가 소로 통행중이라 제 과실이 더 큰 건 아는데 상대측에서 100:0을 주장하네요. 과실비율 인정하지 않으면 대인접수를 진행하겠다는 협박을 하더니, 제가 100:0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대인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스쿠터 타고 있는 저도 다친 곳 하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suv 탄 운전자가 과실비율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인접수하고 병원 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봐야하나요? 실제로 보험사 측에 상대운전자가 그렇게 말한 기록이 있는데 보험 사기로 문제삼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병원진료를 할 경우 진료기록을 우선으로 보기에 어쩔 수 없이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이 심하지 않다면 대인없이 100%로 처리하는 것도 좋을 듯 하며 만약 스쿠터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경찰신고시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해당 사고를 정식 접수를 할 것인데 그 때 조사관에게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인

    나도 괜찮은데 상대방이 다친 것이 인정이 되는지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식 경찰 접수 시에 과실이 높은 질문자님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패널티는 발생하게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