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큰말175
6대4 사고이고 제가 가해자 상대방 책임보험입니다
골목사거리에서 사고이고 상대방은 차한대 지나다닐 도로폭이고 저는 두대지나다니는 도로폭입니다
경찰이 cctv확인하고 좀전에 연락와서는 상대가 우측 진입이라서 제가과실 6이라고 했는데요
사고당시 상대차에 제바이크 앞쪽이 쎄게 박아 바이크가 돌면서 차체 뒤쪽이 상대차 운전석쪽에 박았습니다 (상대차 속도가 빨라서 제바이크가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도로폭도 크고 상대가 골목에서 속도도 좀빨랐다고 생각해서 제가 피해자일꺼라 생각했는데 그냥 과실인정을 해야될까요?
그리고 지금 과실이대로 인정하고 무보험차과실을 제가 사용하면 120만원 초과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30만원넘게 나왔고 2주뒤 통증이 아직 심하면 mri를 찍을 예정이라 120만원은 그냥 넘길거라예상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제가 도로폭도 크고 상대가 골목에서 속도도 좀빨랐다고 생각해서 제가 피해자일꺼라 생각했는데 그냥 과실인정을 해야될까요?
: 우선 과실관계는 경찰관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내용상 경찰 사고처리시 질문자가 가해자로 처리가 될 것으로 큰 실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실이대로 인정하고 무보험차과실을 제가 사용하면 120만원 초과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 과실이 많기 때문에 책임보험까지는 치료비가 전액 지급이 되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과실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분쟁시 분심의 요청가능하십니다.
과실비율에 따라서 대인배상 가능하시고, 본인과실은 자상 또는 자손으로 처리 가능하십니다.
만약.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셨다면 대인2는 무보험자상해로 치료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글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사용 부분은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므로, 치료비가 12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 충분히 치료를 받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이 경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우선 본인 보험사에서 선지급 처리됩니다.이후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 보험사는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 내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대 운전자 개인에게 추가로 구상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가입자가 직접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차 우선인 것은 서로 도로의 폭도 동일하고 서행했으며 동시 진입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측 차라는 이유로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로의 폭이 한 눈에 보기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대로 vs 소로의 적용이 되지 않으니 위 사항에
관한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차량은 서행을 하고 다른 차량은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조정될 수 있어 과실에 대해서는
분심위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고 질문자님
과실분은 자손이나 자동차 상해담보로 처리, 상대방 과실만큼은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